치료목적 주로 쓰였으나 ‘미용만 합법’
[뉴스핌=박예슬 기자] 치과의사의 일명 ‘보톡스’ 시술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보툴리눔톡신 관련업계와 의료계는 단기간의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치과에서 주로 쓰이는 보톡스 용도는 사각턱 교정 등 주로 치료목적이고, 이번 판결로 허가된 부분도 미용목적에 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보톡스 시술 수요의 대부분이 미용목적인 만큼 잠재적 수요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업계는 "지켜봐야 할 것"이란 조심스러운 반응이나, 장기적인 수요 확대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분위기다.
<사진=게티이미지> |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허가한 치과의사의 시술가능 범위는 눈가, 미간 부위의 미용목적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다.
실제로 이번 판결 이전에도 일부 치과병원에서는 치료, 미용 목적의 시술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었다. 치의학 교육과정에도 안면부 질환의 진단 과정에서 관련 지식이 포함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치과계의 주장이다.
의료계에서는 즉각적인 변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관측이다.
치과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보톡스 시술을 하는 치과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고 대부분 사각턱 교정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됐으나 이번 판결에서 허용된 부분은 미용 목적인데 이 용도로 시술을 하는 병원은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전반을 허가하기로 한 결정이 아닌 특정 시술건에 대해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정도라 실제 병원가에서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보톡스 시술은 미용과 치료의 비중이 반반 정도인 해외와는 달리 미용의 비중이 90%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 그만큼 잠재적인 수요가 창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보톨리눔톡신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에 이르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업체와 제품으로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휴젤의 ‘보툴레스’, 대웅제약의 ‘나보타’ 등이 손꼽힌다.
한편, 보톨리눔톡신 업계에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특히 의사협회 등의 반대여론이 거센 만큼 이번 결정이 추후 번복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도 조심스럽다”며 “의사협회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일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