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전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엠게임이 '포켓몬 고'의 인기에 하루만에 상승전환했다.
15일 오전 9시 17분 현재 엠게임은 전 거래일대비 350원(5.60%)오른 6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선위는 전날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엠게임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닌텐도의 신작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Pokemon Go)가 화제를 낳으며 가상현실(VR) 게임을 개발 중인 엠게임의 주가도 1거래일만에 상승전환 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