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전환하면 최대 1년간 가맹점관리비 면제
[뉴스핌=이지현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영세 가맹점들의 IC단말기 교체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IC카드는 카드에 내장된 칩에 정보를 저장해 기존 마그네틱카드보다 보안성을 높인 것으로, 꽂아서 결제하는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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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13일 올해 말까지 영세가맹점이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금융결제원·한국스마트카드·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를 통해 IC 카드 단말기로 전환할 경우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영세가맹점들이 IC단말기 교체에 적극 나서지 않자 대책을 마련한 것.
또 기존에 쓰던 단말기가 약정기간이 남아있어 이를 교체하지 못한 가맹점을 위해서는 사전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계약 후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무상으로 단말기를 설치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카드 가맹점들은 3년 내에 의무적으로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밴사를 선정하고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IC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IC단말기 무상 교체뿐 아니라 가맹점 관리비도 면제돼 단말기 교체 관련 영세 가맹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