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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월세금 내고 대출금리 할인 받고

기사입력 : 2016년07월13일 18:46

최종수정 : 2016년07월13일 19:33

다방·하나카드 다음 주 첫 서비스…전용 카드도 출시

[뉴스핌=김지유 기자, 김승동 기자] 앞으로 월세금을 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카드 결제로 인한 소득공제는 물론 월세금 할인, 보증금 대출시 금리 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다방'과 하나카드는 이달 중 카드 월세금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방페이'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어 삼성카드, BC카드도 조만간 서비스 제공에 합류할 예정이다.

<사진=송유미 미술기자>

그간 월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것이 당연시됐다. 다방페이를 이용하면 매달 지정한 날에 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하다. 이들 네 개사의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앱에 접속해 결제할 카드정보만 등록하면 된다.

특히 하나카드와 신한카드 고객의 경우, 각각 그룹 계열사인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시 0.2%P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하나카드와 신한카드는 다방페이 전용 카드를 출시해 다양한 혜택을 담을 예정이다. 카드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월세금 할인(캐시백)도 제공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월세금을 납부일과 기간을 지정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시스템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카드 결제에 합의를 해야 한다. 임대인의 경우 카드 결제로 인해 임대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해 카드 월세 결제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카드 결제에 합의할 만한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임대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했던 임대인 입장에서도 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될 것이고, 월세금을 납부일에 밀리는 경우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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