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있다. 또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홈페이지나 청구서 외에 문자메시지로도 이를 고지할 수 있다.
![]() |
금융위원회는 6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카드 한도 증액을 권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해 주도록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는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문자메시지도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 수단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와 내용 등을 홈페이지나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한편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가맹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인 대형가맹점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이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가맹점 기준이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이 3억원을 넘는 가맹점을 리베이트 금지대상 대형가맹점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보 게재 등 고시 후 오는 8일부터 해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