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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관련 TV 보도 중에서 <사진=SBS뉴스 캡처> |
[뉴스핌=정상호 기자] 장애인에게 염색 비용으로 무려 52만원을 청구한 미용실이 상습적으로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SBS는 26일 경찰을 인용,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이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요구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충북 충주경찰서는 장애인에게 52만원 염색 비용을 청구한 미용실 원장 A(49)씨가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사기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소식은 지난 5월 말 처음 알려져 공분을 샀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장애인이나 새터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웠다고 보고 계좌추적을 실시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