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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탈북 북한 종업원, 하나원 대신 국정원이 보호

기사입력 : 2016년06월21일 14:14

최종수정 : 2016년06월21일 14:14

보호기간에 제한 없어…오늘 '집단탈북자 인신구제청구' 1차심리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가 지난 4월 중국 닝보(寧波)의 북한 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북한 종업원 13명(남자 1명 포함)의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가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남아 국정원의 관리를 받으며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정착 교육 등을 받게 된다.

북한에서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지난 4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은 국내 모처의 숙소로 향하는 모습이다.<사진=뉴시스/통일부>

정부 당국자는 21일 "이들 13명 종업원이 집단 탈북했다는 점, 북한의 선전공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변보호 차원에서 (하나원 대신) 국정원이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들은 하나원에는 가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은 국정원에서 2~3개월가량 조사를 받은 후 '보호 결정'을 받게 되면 하나원으로 이동해 12주간의 정착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번 집단탈북 종업원들의 경우 국정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사회로 언제 나올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는 수백 건 정도 된다"면서 "벌률상 국정원에서 최대 6개월까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상당 기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집단 탈북 종업원에 대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1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출석시킬 방침이다.

앞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했으며, 현재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적법한 보호 과정에 있는 만큼 인신구제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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