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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경협보험 미가입업체 피해지원 신청절차 개시

기사입력 : 2016년06월20일 15:25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15:25

9월20일까지 신청·지원절차 진행 …유동자산 피해지원도 착수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20일 오는 9월 20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피해 지원 신청과 지원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 북한군 소초와 폐쇄된 개성공단.<사진=뉴시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경협보험 미가입투자자산 피해지원금에 대한 신청과 지원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해당 기업이 신청하는 즉시 심사절차를 바로 착수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도 내부 준비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번주 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합동대책반 6차 회의를 통해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인 지원율 45%, 지원 한도 35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협보험 가입 기업 중 지원 한도 70억원을 초과해 투자한 경우 추가 투자분은 보험 미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인 지원율 22.5%, 17억5000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공고문은 통일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는 기업 112개사 중 86개 기업이 피해지원을 받았으며, 전체 보험금 지급 예상액의 80%에 달하는 251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 국책은행의 대출 등 정부 특별대출도 이날까지 266건, 총 1606억원이 지급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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