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정부의 조치는 절차 위반…재산권 침해해 위헌"
[뉴스핌=한태희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그동안 북한에 개성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작 우리 정부가 먼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다"며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 스스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조치가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험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선 정부 결정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보다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에 집중한다.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길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정부의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기섭 공동비대위원장(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며 "갑작스런 전면중단 조치로 폐업위기에 몰려 있는 입주기업들과 대량해고 가능성이 큰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절차로 같은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