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거래 은폐' 로켓모바일 전 대표는 검찰통보
[뉴스핌=전선형 기자] 3조원대 사기 대출 사건을 일으킨 모뉴엘이 이번엔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모뉴엘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12개월 증권 발행 제한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증선위는 모뉴엘의 주요 책임자들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증선위는 모뉴엘이 지난 2008~2013년 가공의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계상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은 모뉴엘은 올해 초 폐업했고, 위법행위 책임자는 이미 관세법 등 위반으로 공소 제기됐다.
또한 증선위는 모뉴엘의 자회사 잘만테크가 모회사와 공모해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보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증선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로켓모바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1690만원 등을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