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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국증시 투자뉴스] 단오절 9, 10일 휴장, 환경테마주 유망,최강규제 분유업계 '시험대'

기사입력 : 2016년06월09일 09:58

최종수정 : 2016년06월10일 11:10

[뉴스핌=중국본부] 중국 증시는 단오절 연휴(6월 9일과 10일)로 9일과 10일 이틀간 휴장한다. 대만 증시도 함께 휴장하며 홍콩 증시는 9일 하루 쉰 뒤 10일 개장한다.  중국 당국은 환경보호산업을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A주 관련 종목들이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사상 최강의 규제조치를 담은 '유아분유제품제조등록관리법'이 10월부터 정식 시행됨에 따라 중국 분유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 환경보호산업에 매년 352조원 퍼부어, A주에도 기회

중국 당국이 환경보호산업에 연간 수 백 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A주 관련 종목들에 대형 호재가 될 전망이다.

공기·수질·토양 3대 오염방지계획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향후 5년간 환경보호산업에 연간 2조 위안 가량의 투입되고, 또한 환경보호산업이 중국 경제의 신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이 보도했다.
 
앞서 5월 환경부 환경계획원 우순쩌(吳舜澤) 부원장은 “최근 수 년간 중국은 환경보호에 1조 위안 대의 자금을 투입했다”며 “‘대기10조' '수(水)10조' '토(土)10조'가 마련됨에 따라 '13차 5개년 규획(13.5규획)'기간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규모가 연간 2조 위안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은 정부의 환경보호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A주 테마주 주가 상승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동오증권(東吳證券)은 “중산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3.5 규획’ 기간에는 환경개선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종합형 생태환경서비스기업의 성장성이 특히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장 전문가 상차오정(項超政)은 “’12.5 규획’기간 환경보호산업에 대한 투자액은 4조-5조 위안 수준이었고, 2015년 환경보호 테마주의 실적 상승률은 22%로 전년의 24%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13.5 규획’ 기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종전의 2배 가량 늘어난다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더욱 큰 폭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우리 기자]

◆중국, 사상 가장 강력한 분유 규제 10월부터 실시...업체 절반 퇴출

분유배합방식 등록제를 골자로 한  중국 분유업계 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중국 제일재경이 9일 전했다.

중국 식약품감독총국이 8일 발표한 '유아분유제품제조등록관리법'에 따르면, 중국 분유생산업체들은 향후 최대 3개의 배합방식으로 9개의 분유 제품만을 등록 및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를 통해 2000여개의 분유 상품이 500~700개까지 줄어들고, 분유생산업체들의 절반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국 분유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108개의 분유생산기업이 약 2000개의 배합 방식으로 분유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징 국가식약품감동총국 식품안전관리국 국장은 이날 "이번 규제가 분유기업들에게는 한차례 수능시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환 기자]

◆ 켐차이나, 신젠타 인수자금으로 127억 달러 대출 성공

지난 2월 석유화학기업 켐차이나(中國化工, 중국화공)가 스위스 농업전문기업 신젠타(Syngenta)를 450억 달러(약 51조원)에 인수키로 합의한 이후 127억 달러를 은행단으로부터 대출 받았다고 8일 차이신(財新)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8일 인수 주관사인 중국 중신은행 (中信銀行)은 켐차이나의 신젠타 인수안과 관련, 은행단 자금 127억 달러를 조달해 캠차이나에 대출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5월 말에는 중신은행이 다른 국내외 은행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대출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바 있다.

차이신에 따르면, 당초 켐차이나와 신젠타는 인수가 450억 달러 중 250억 달러는 지분으로, 200억 달러는 은행권을 통한 대출금으로 지불하는 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 200억 달러 중 125억 달러는 중신은행 등으로부터, 나머지 75억 달러는 HSBC홀딩스를 주축으로 한 은행단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중신은행 은행단은 총 7개 국내외 은행으로 구성됐다. 3곳은 중국 국내은행(중신은행·흥업은행·포동발전은행)이며, 나머지 4곳은 파리은행·칼리온은행 등 해외은행이다. 중신은행은 켐차이나에 대한 대출액(127억 달러)이 20% 초과 모집됐다고 밝혔다.  

한편, 켐차이나의 신젠타 인수는 중국 기업의 해외 M&A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지연 기자]

35000억 원 규모 선진제조업 투자펀드설립

국가개발투자공사 등 중국 국가 투자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200억 위안 규모의 선진제조산업(先進制造產業) 투자펀드를 설립했다.

8일 신화통신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재정부·공업정보화부가 주도하고 ,국가개발투자공사·중국공상은행 등 투자 기관들이 공동 출자해 선진제조산업 투자펀드를 결성했다”고 보도했다.

펀드 규모는 200억 위안이며,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 재정자금을 통해 60억 위안(1조500억 원)을 출연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선진제조산업 투자펀드를 활용해 전통 제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첨단 제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린녠슈(林念修) 발개위 부주임은 “선진제조산업 투자펀드는 국가가 주도하고 사회자본이 참여해 유한합자회사 형태로 진행되는 제조업 분야 최초의 펀드”라며 “선진제조산업 투자펀드를 통해 국가의 ‘공급사이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양덕 기자]

[뉴스핌 Newspim] 중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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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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