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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LGU+ 조사불응 시 가중처벌"

기사입력 : 2016년06월02일 18:10

최종수정 : 2016년06월02일 18:10

"추후 심결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경고
방통위 "절차 적법해...조사 응할 때까지 본사 방문"

[뉴스핌=심지혜 기자]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의 조사 불응 행위가 추후 심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LG유플러스가 사실조사 협조에 불응하면 추후 심결 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상임위원들과 최성준 위원장의 허락 아래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 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이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과 유통망에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불법 보조금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단통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의 한도를 3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판매 장려금을 받은 유통망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를 지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측은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행 법 상 사실조사 7일 전 해당 업체에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에 따라 조사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3조 3항에는 또 증거인멸 등 긴급한 경우는 7일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방통위는 그간 이를 근거로 사전 통보 없이 사실조사를 진행해 왔다. 사전 통보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제, 오늘 LG유플러스 본사에 방문했지만 조사 거부를 당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지우기 위해 법적 절차를 근거로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이후 조사 방해로 보고 가중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조사하려 했지만 현재로써는 규제기관인 정부가 불리한 상황"이라며 "속수무책이다"라고 한탄했다.

한편,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사실조사 절차상의 적법성 확인 요청에 "적법하다"고 회신했으며 이후 조사에 응할 때까지 매일 본사에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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