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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잊힐 권리’ 첫걸음..네이버ㆍ카카오 “구체화·세분화”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6년05월10일 13:43

최종수정 : 2016년05월10일 13:43

본인 입증 자료 근거 사업자에 삭제 요청 가능..유족도 요구할 수 있어

[뉴스핌=정광연 기자] 한국판 ‘잊힐 권리’로 불리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 첫발을 내딛였다. 자기게시물 삭제 권한을 강화해 이용자들이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실제 사업자들이 수용하기에는 구체적인 기준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열고 관련 협회 및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넥슨 등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한국판 ‘잊힐 권리’인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판 잊힐 권리는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배제(블라인드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열고 관련 협회 및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정광연 기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 삭제가 어려울 경우, 본인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블라인드 혹은 삭제 방식으로 타인의 접근을 배제해야 한다.

게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역시 블라인드나 삭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유족은 게시자의 사망사실증명서, 접근배제요청인 지정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접근배제를 요청받은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의한 보존의무가 있거나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블라인드나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최윤정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과장은 “본인이 직접 올린 게시물임에도 스스로 삭제할 수 없어 고통받는 사용자들을 구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용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서는 ▲포인트 등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게시물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시켜 사업자를 방해하는 게시물 ▲게시물과 답변의 연계를 통해 의미를 갖는 특정 서비스(네이버 지식인) 등 예외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방통위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게시자가 본인 인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얼마동안 보관해야 하는지와 위조된 서류로 본인 입증을 할 시 사업자가 어디까지 검증을 해야 하는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상태다.

기술적인 게시물 블라인드 시스템 구축과 사업자들의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감안하면 6월 시행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하지만 방통위는 충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한만큼 6월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확정안이나 최종안은 아니다. 한국판 잊힐 권리의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시행 과정에서 파악되는 다양한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력이 없는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잊힐 권리의 법제화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시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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