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시 즉시 콜센터 분실신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나흘간의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갔다면 원화 대신 현지통화로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자국통화결제서비스·DCC서비스)를 할 경우 환전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
결제수수료는 평균 3~8% 수준이다. 여기에 환전수수료(1~2%)가 추가 부과돼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특히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스스로 주의를 해야 한다.
인천공항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시 DCC가 자동 설정돼 있는지 결제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영수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수증에 원화(KRW)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즉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DCC서비스는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 잃어버렸다면 즉시 신고해야…임시카드 발급 가능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 체류지에서 1~3일 이내에 사용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는 'Visa(www.visakorea.com)', 'Master(www.mastercard.com/kr)' 등의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한 뒤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임시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명 등 기본 정보 확인해둬야…결제 거부될 수도
출국 전 신용카드상의 기본 정보도 재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이름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다르다면 출국전 여권과 일치된 영문이름으로 카드를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여행 전에 카드 뒷면 서명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둬야 한다.
해외가맹점에서는 카드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카드 분실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 결제시 본인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카드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
나아가 해외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면 출국 전 카드사로 연락해 갱신 발급을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체류기간 중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 전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하고 정상결제될 수 있도록 계좌에 잔고를 확인해 둬야 카드값 연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휴가철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