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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하거래, 서명 안해도 카드 결제가능"...5월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16년04월21일 17:28

최종수정 : 2016년04월21일 17:28

밴 대리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카드사와 밴사 공동 부담키로

[뉴스핌=이지현 기자] 5월부터 5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무서명으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여신금융협회는 21일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이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5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서명거래란 일정금액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자료=여신금융협회>

다만 가맹점별로 5만원 이하 결제시 무서명 거래임을 명시하는 프로그램 수정 작업이 3개월 가량 소요됨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도 있다.

올해 초 소비자 결제 편의를 높이고자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및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4월부터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무서명거래를 통지하기만 해도 무서명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무서명거래가 도입되면 5만원 이하 거래건에 대해서는 전표 매입이 필요치 않고, 카드사가 밴 대리점에 전표매입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각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대립했었다. 밴 대리점의 수수료 수익 감소를 누가 보전해줄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은 지난 3월 말부터 무서명거래 관련 협의를 계속해 오다 4차례 회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은 무서명거래 활성화로 인한 밴 대리점의 수수료 수익 감소 등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밴 대리점에 지급하는 전표매입 수수료를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수수료 조정 폭은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확대되는 등 최근의 제도 변화 효과를 반영해 조율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4월 말까지 무서명거래 시행과 관련한 가맹점 안내문을 공동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무서명거래 정착 과정에서 가맹점 안내,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카드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되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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