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 서초사옥, 전자→금융 메카 대변신

기사입력 : 2016년04월01일 11:13

최종수정 : 2016년04월01일 11:13

C동 소재 남은 스태프 조직도 이번 주말 철수

[뉴스핌=황세준 김겨레 기자] 삼성 서초사옥이 전자에서 금융 메카로 대변신을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사옥 이전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삼성 금융 계열사들이 입주하기까지는 3개월 여의 공백이 있다.

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삼성전자의 스태프 조직 400여 명이 서초 사옥(C동)에서 수원 디지털시티 본사로 자리를 옮긴데 이어 이번 주말 홍보·IR 등 남아있던 130여 명의 인원들이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으로 이주한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8년 만에 서초 시대를 마무리한다. 건물 소유주는 여전히 삼성전자지만 회사 안팎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라는 명칭이 적절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가 새겨진 회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삼성그룹은 금융계열사들을 서초사옥으로 모으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태평로에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카드가 있고 을지로에 삼성화재가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연말 서초사옥에서 근무하던 R&D(연구개발)·디자인 인력 5000여 명을 서초구 우면동 삼성 서울 R&D 캠퍼스로 이동시켰다. 인력 이동에 따라 지난달에는 우면동 캠퍼스에 어린이집도 새로 문을 열었다.

다만, 삼성전자의 빈자리에는 금융계열사들이 오기까지 3개월 여의 공백이 있다. 모든 금융계열사가 오는 것도 아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7월 16일부터 8월 중순까지 이주하고 삼성화재는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삼성카드는 태평로에 남는다.

어떤 금융 계열사의 어느 부서가 몇 층을 사용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금융계열사들은 서초사옥 C동 뿐만 아니라 B동에도 입주해 레이아웃 조정이 필요하다.

B동을 사용하던 삼성물산 건설부문 3000여명이 지난달 18일자로 판교 알파돔시티로 이주했고 상사부문도 6월 중 서울 잠실 삼성SDS 건물로 이동한다.

서초사옥 C동은 이에 따라 당분간 텅텅 비게 됐다. 삼성전기 등 계열사 스탭조직 일부와 미래전략실 인력이 남아있지만 3방향에서 운영하던 스피드게이트(출입문) 중 2곳에는 이미 바리케이트가 쳐졌다.

삼성웰스토리가 위탁 운영하는 지하 사원식당에는 4월 4일부터 상주인원 변동에 의해 식사 메뉴를 줄인다는 공지가 붙었다. 직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식당에서 사원증을 찍고 김밥이 담긴 봉투를 들고 출근하던 풍경도 모습도 자취를 감췄다.

이에 대해 김봉영 삼성물산 리조트건설부문 사장은 최근 사장단 회의 후 금융계열사 입주 시까지 식당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금융계열사) 사람들이 또 오니까 (괜찮다)”며 “일반인 판매 계획은 없고 (기존 방식대로)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 서초사옥 일대에서 진행하던 각종 시위는 변함없이 진행된다.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삼성물산 사옥 사이에서 과천 철거민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봉고차를 두고 4년째 농성 중인 방승아(여성·51세)씨는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로 출근하고 수요일마다 사장님들이 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초사옥 인근 강남역 8번출구 앞에서 약 6개월간 노숙농성 해온 권영은 반올림 집행위원장은 “미래전략실은, 고위 간부는 안 가지 않느냐”며 “삼성과 사람들한테 알려야하니까 강남역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김겨레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