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입법절차 완료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30일 금융당국이 금융사 및 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을 당시 기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큰 것을 확인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30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등 모든 업권의 관계자들과 국민연금·건설공제회·교직원공제회 등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의·전경련·거래소·코스닥협회 등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도 참석한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현장 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설명회에서 금융당국은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기업ㆍ금융기관 등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 있었던 모든 질의응답 내용은 하위법령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금감원 홈페이지(http://fss.or.kr)에 게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동안 기촉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필요 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