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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0개 기업 워크아웃·자율협약 구조조정

기사입력 : 2016년03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3월09일 10:00

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현재 50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9일 구조조정 대상을 골라내는 신용위험평가에서 지난해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작업)대상인 C등급 97개사 중 50개사(대기업 13, 중소기업 37)가 현재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용위험평가 결과, 전년 대비 44%(70개사) 증가한 총 229개사를 구조조정 대상(C·D등급)으로 선정됐다. 대기업은 54개, 중소기업 175개이다.

금융위원회는 또, 주채권은행이 4월말까지 올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권 부채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많은 기업이 주채권은행의 집중관리를 받는 제도로, 신용공여액이 2014년말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1조3581억원) 이상인 계열(대기업집단)이 대상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고 매반기 약정 이행상황 점검 등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는 오는 4월까지 대상을 선정하고 5월말까지 재무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채권은행은 자율적으로 정한 평가지침에 따라 2015년말 현재 기업의 신용공여 규모,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영업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관련해서는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4월말 입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기촉법 하위법령 공백(3월 중순~4월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효력기간을 연장(3월초)하고, 3월말 이전에 채권금융기관 대상으로 기촉법 및 하위법령(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위기에 빠진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한 '선박펀드'의 세부안에 대해서는 3월 중순경 참여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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