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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문

기사입력 : 2016년02월16일 10:29

최종수정 : 2016년02월16일 10:3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UNICEF,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만월대 공동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불소나기’, ‘핵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보복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 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땀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 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선택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민심을
생생히 듣고 오셨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입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2013~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고용율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에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합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입니다.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 앞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정부와 저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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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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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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