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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재점화된 파견근로법, 국회 통과될까

기사입력 : 2016년01월14일 17:50

최종수정 : 2016년01월15일 06:20

환노위 반발 여전해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

[뉴스핌=정재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근로법 등 노동 4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으나 파견법 등의 임시국회 내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노동5법을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기 바란다”라는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파견근로법 개정안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뿌리산업과 고소득 전문직,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파견근로법보다 파견 허용 업종이 확대됐다.

야당과 노동계 측은 파견 허용이 확대되면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노동5법에 대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던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기간제법에 대한 수정안만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기간제법과 파견근로법의 대표발의자로,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5법에 대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담화 이전에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법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논의 중이었으나 담화 이후 파견근로법 대신 기간제법에 대한 수정안만 준비될 것”이라며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파견근로법의 현재 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불가능하지만, 여당이 파견근로법을 대폭 수정한다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업종은 파견이 될 때 고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파견보다 조건이 좋지 않은 도급·용역 노동자들이 파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수정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내용을 전면 바꾼다면 검토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당 내 환노위와 협의가 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입장이 당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노동5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파견근로법의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협상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파견근로법을) 전면 수정할 리가 없으며, 파견법 자체가 워낙 파장이 커서 환노위 위원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야당 내부에서도 환노위와의 협의 없이 지도부가 파견근로법 통과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지도부가 협상이 가능하다는 제스처를 보낸 것은 기간제법 대신 파견근로법의 통과를 피력한 것이 박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알려진 만큼 이를 무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나,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가 강경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 자체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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