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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항소심 사측 승소

기사입력 : 2016년01월13일 13:21

최종수정 : 2016년01월13일 13:21

현대중공업 노조 "상고할 것"

[뉴스핌=조인영 기자]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노동조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 100%를 뺀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대중공업의 경영사정이 3년 전과 달리 크게 악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때 지급하는 상여금 1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임금 소급분은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회사는 정기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같은 날 노조도 소급분 지급을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적용해 달라고 항소했다.

구체적인 판결문은 1주일 이내 노사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가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측은 "판결문을 확인한 후 상고 등을 포함한 대응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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