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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가능한 단말기인지 간단히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 2016년0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1월04일 11:58

미래부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에서 5일부터 조회 가능

[뉴스핌=김선엽 기자] 자신이 사용 중이거나 구매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핸드폰 단말기인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지만, 정부가 구축한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에 따르면 모든 휴대폰 이용자는 오는 5일부터 20%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20% 요금할인 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것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규로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 대신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를 사용자 중인 경우에도 이 제도로 월 통신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중고폰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 사이트에서 약정이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해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되며 안드로이드폰은 설정→휴대폰정보→상태→IMEI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이폰의 경우 설정→일반→정보 항목에 들어가면 자신의 스마트폰 IMEI를 조회할 수 있다.

IMEI를 입력하면 위 사이트에서 20% 요금할인이 적용 가능한 단말기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다.

20% 요금할인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가입자는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20% 요금할인을 신청하면 된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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