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2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매년 2000가구 들어선다. 오피스텔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10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를 개발할 때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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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울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이 지어진다.
내년부터 LH가 리모델링·재건축한 매입임대주택이 연간 2000가구 들어선다.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노인 가구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이 지어진다.
10만㎡ 미만 주택지구 개발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이 함께 이뤄져 도시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1∼2인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춘 도시내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행복주택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 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활용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이 밖에 5년 단위로 공공주택을 공급·관리하게 된다. 계층별, 유형별 수요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공급 계획이 수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마련이 적기에 완료돼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