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기엔 사망보장, 은퇴이후엔 연금보장
[뉴스핌=전선형 기자] 선지급형 종신보험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유족보다는 가입자 자신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종신보험의 사망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무)라이프밸런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이달 초 밝혔다.
이 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하는 형태로 연금을 받다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잔여분을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보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사망보장을 든든히 받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은퇴 이후에는 연금액을 선지급 받아서 사용하며 기본보험금의 10% 이상을 남겨둠으로써 사후 정리비용(장례비용 등) 보장의 기능까지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은가입시 정한 연령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정금액(가입금액의 30%와 50%)을 중도급부로 지급해준다.
이 중도자금은 그 시점에 필요한 이벤트자금(자녀교육자금 또는 결혼자금 혹은 여행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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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흥국생명> |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립액으로 계속 적립도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둔 것은 고객 개개인의 라이프사이클과 가장책임기간에 맞춰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상품의 특징 중 하나로 배우자 보장을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특약에서부터 실손의료비 특약까지 총 11종의 특약을 부가할 수 있어 웬만한 개별 보장성보험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보장이 탑재돼 있다. 여기에 3대 질병 납입면제 특약까지도 배우자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팀장은 “흥국생명 기계약자는 현재 유지 중인 종신보험 또는 CI보험에 대해서도 연금선지급 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라며 “이번 상품의 연금선지급 옵션의 경우 특별하게 기계약자들에게도 옵션 적용이 가능한 만큼 더욱 든든한 노후보장, 연금보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