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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500만원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15년12월15일 15:23

최종수정 : 2015년12월15일 15:43

인적공제 소득요건 확대·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등 변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이 인상되고, 주택마련 저축 공제도 확대되는 등 세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에서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외에는 그 요건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다.

신용카드 추가공제율도 인상된다. 소비심리 개선과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함이다.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한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건전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국세청>

또한,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과 관련해서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를 도입,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게 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보다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전국 117개 세무서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무료 교육도 실시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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