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 <6> 가입 제한없는 개인연금 '필수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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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에라 기자] 올해를 두달 남겨두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기려는 근로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전문가들은 대표적 세테크 상품으로 개인연금 계좌와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3종을 꼽았다. 개인연금은 급여 수준에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총 급여가 5000만원을 넘으면 가입 해당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부장부터 대리까지 남녀 누구나, 개인연금+IRP 꽉 채워 700만원 넣어놔라
연금저축계좌는 연금과 세테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 상품이다. 급여 수준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납부 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 중 연간 400만원 범위 내에서 16.5%인 66만원을 돌려받는다. 5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금액의 13.2%인 5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로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룰 수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도 관심을 둘만 하다. 일반계계좌로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15.4%를 세금으로 떼는데, 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면 된다.
추가 환급을 받고 싶다면 퇴직연금도 활용하면 된다.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가입자라면 DC형 계좌에 3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개인연금과 더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 300만원을 불입해도 된다.
다만 자신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에 속해있다면 IRP 계좌를 통해 추가로 불입해야 한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700만원을 불입했다고 하면, 내년 연말정산시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해지한 과세기간 동안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연금저축펀드가 최적의 절세수단"이라며 "투자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없이 연금 수령시에만 3.3~5.5%의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점에 주목하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누적투자금액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절세혜택 규모는 가장 큰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 연봉 5000만원 미만 김대리, 소장펀드·재형저축 막차 타야
총 연급여가 5000만원이 안되는 사회초년생부터 20~30대 직장인은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주목해야 한다.
이 상품은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상품으로 올해가 지나면 가입할 수 없다.
재형저축은 가입직전 과세기간의 연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7년이상이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1번에 한해 3년 연장할 수 있다. 분기당 한도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 10년간 1억2000만원의 원금의 절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소장펀드는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연간 납입금액이 600만원의 24%에 해당하는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 금액이 10년으로 다소 긴 편이고 총 연간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가입하길 원하는 근로자는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산관리 측면에서 재형저축은 적금과 같이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소장펀드는 목돈마련을 위한 투자상품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자산배분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