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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지사 “직접복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기사입력 : 2015년12월07일 14:19

최종수정 : 2015년12월07일 14:19

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다(강원지사편③) 일문일답(2)

[뉴스핌=이영태 기자] 최문순 강원지사는 강원도립대학 등록금 90% 삭감 등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직접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실효성 등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는 “룰라는 빈곤층에 직접지원을 하면서 단 한 가지, 교육을 받으라는 조건만 달았다. 룰라식 복지정책의 핵심은 빈곤층의 중산층화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빈곤층에 최저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제도 실시와 최저임금의 현실화로 부의 배분을 통한 직접복지를 실현했다. 그 결과 빈민층 2000만명이 중산층으로 올라섰고, 연평균 7.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최 지사와의 인터뷰는 한국 지방자치 20주년과 강원도 복지정책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전략 등으로 이어졌다.

◆ 지방자치 20주년과 강원도정…“지방이 아니라 지역으로 바꿔야”

최문순 강원지사가 지난 3일 강원도청에서 뉴스핌과 단독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성과는?

“지방자치는 지역주권, 지역의 권리를 찾아가는 일이다. ‘지방’이라는 명칭은 중앙과 지방을 차별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지역’으로 바꿔야 한다. 서울도 지역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런 기초 위에서 각종 현안들을 고민해 가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역분권과 지역자치 제도를 헌법에 명시해 시행하고 있다. 부활 20년을 맞은 한국 지방자치는 일단 연착륙에는 성공했으나 개선하고 보완할 점이 많다. 어중간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데 기왕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한다. 특히 중앙이 지방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믿고 책임과 권한을 줘야 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지방자치 20년의 장점으로는 지역과 주민위주의 일관성 있는 행정, 지자체별 독창성·창조성·경쟁성 강화를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국가-지방 간 정책연계성이 저하되고 님비주의(NIMBY) 등 지역주의가 강화됐으며 기초생활행정이 소홀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성숙하려면 입법, 조직, 행정, 재정의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와 권한을 정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외교와 국방을 뺀 모든 권한이 지역에 이양돼야 한다. 우선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조직권, 인사권 등 실질적 제도의 변혁이 선결과제다.

이 같은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적극적인 복지국가의 철학 속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부통령제, 자치분권, 양원제, 남북 경제공동체 등의 내용을 담은 7공화국 헌법 개정을 제안한 상태다. 헌법개정은 침체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

- 한국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지적되는데 해법은?

“중앙과 지방 간에 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특히 취득세율의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나,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는 크게 늘어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재정규모는 20년 전인 1995년 7415억원에서 2015년 5조1232억원으로 7배 가까이 확대됐으나, 대부분이 국가의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의무경비가 늘어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6:4로 조정해야 하나,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 지방교부세 삭감과 연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인상하되 지역의 재정력을 감안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지원 비율도 최소 80% 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최 지사는 강원도립대학 등록금 90% 삭감 등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직접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실효성 등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강원도가 추진중인 직접 복지정책의 사례와 최 지사의 입장은?

“룰라는 빈곤층에 직접지원을 하면서 단 한 가지, 교육을 받으라는 조건만 달았다. 룰라식 복지정책의 핵심은 빈곤층의 중산층화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빈곤층에 최저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제도 실시와 최저임금의 현실화로 부의 배분을 통한 직접복지를 실현했다. 그 결과 빈민층 2000만명이 중산층으로 올라섰고, 연평균 7.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중산층이 소비를 하니까 생산을 유발해 브라질이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되는 원동력이 됐다. 지금은 브라질 경제가 원자재 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가 성장의 저해요인이 아니라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다.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직접복지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지만, 복지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방식이 가장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체계 구축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고 경제적 수요를 창출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복지는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강원도는 ▲강원도형 생활임금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생활 자립금 ▲여성농업 복지바우처 ▲귀농인 정착지원금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사업의 지속 확대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소단위 마을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청년 고용 도내 기업에 대한 일자리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위기상황의 빈곤가정과 소외계층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 최 지사는 지난해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캐치프레이즈로 재선에 성공했는데 지난 5년간의 도백 재임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하나만 꼽으라면 양양공항이다. 유령공항이라고 불렸다. BBC가 2009년에 와서 ‘유령공항’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The most quiet airport in the world)이라고 보도했었다.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좀 주춤했는데 연 사용인원이 50만명까지 올라왔고 올림픽 때까지는 200만명 가까이 채워보려고 한다. 작년부터 120시간 무비자공항 제도를 시행한 후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현재 시행중인 주요공약들은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예산 20억원 확보 ▲도내 18개 시·군 대상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국제관광도시 춘천의 랜드마크 조성 기본계획 확정 ▲내년 5월 착공 목표로 동해안 차이나타운 조성 ▲2017년 하반기 개장 목표로 레고랜드 조성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추진단 구성과 예산 확보 등이다.

아울러 ▲캐나다 던디그룹,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 중 망상지구에 7000억원 투자 ▲내년 1월 동해항에 7만톤급 크루즈 입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내년 상반기내 기본계획 착수 목표로 추진 중 ▲여주~원주 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마무리 ▲복지투자 1조원 시대 안착 ▲국비 6조원 확보 달성 ▲반듯한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제체제 구축 등의 공약들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이 밖에 ▲춘천-속초 고속철도 미확정 ▲대내외 경제여건 위축으로 알펜시아 문제 해결 지연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열기 미확산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주요현안들은 조기 해결토록 노력하겠다.”

- 한중FTA 등 잇단 시장 개방으로 강원도 농축수산업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잇단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와 수입농축산물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중FTA의 피해가 채소, 잡곡류, 특용·약용작물 등 밭작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축산물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이미 축산사육농가의 폐업 증가와 농산물의 작목전환에 따라 생산량이 조금만 증가하면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에 직면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강원도는 2012년 한미FTA 발효에 따라 강원 농업·농촌의 중장기 대책인 <부자농업·행복농촌 비전 2020>을 수립·시행해 시장개방에 대응해왔으나, 올해 한중 FTA 타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대비해 <공격형 강원 농업·농촌 발전 종합 대책>을 수정 보완했다. 2020년까지 총 4조23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대한 피해대책 위주의 소극적 정책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공격형 농축산식품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생산부문은 사과명품 확대와 인삼·약초 명품화 등 고소득 작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가공부문은 농식품가공센터와 6차산업화 지구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고급화해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고급화하면서 또 청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걸 하려면 농작물 품종도 바꿔야 하고 재배방식도 바꿔야 하고 포장, 디자인, 마케팅 이런 능력이 생겨야 한다. 쉽지 않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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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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