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신원그룹 부회장도 징역 3년 법정구속
[뉴스핌=이수호 기자] 법원이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박 회장은 300억~4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고 법원으로부터 파산과 회생 결정을 받아 250억원의 빚을 탕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7일 채무자회생법상 사기 파산·회생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회생 제도는 법원이라는 공적기관이 개입해 경제활동에서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제도"라며 "선의의 관계자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기에 반드시 공정·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은 숨겨놓은 재산을 차명으로 바꿔 계속 유지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적극적으로 재산을 숨기려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월급에 불과하다는 등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해 허위로 진술했다"며 "법원을 속인 행위로 인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각계각층에서 박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모(42) 신원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법원과 채권단을 속여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