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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국토부"..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연비 재조사

기사입력 : 2015년11월26일 10:40

최종수정 : 2015년11월26일 10:56

환경부의 리콜·과징금 141억원과 별도로 추가 행정처분 조치 예정

[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가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량에 대해 연비 재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26일 환경부 조사 결과 발표에서 티구안(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장치의 설치가 확인됨에 따라 문제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장치가 연료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티구안에 대한 시험실과 실도로상 시험 자료를 분석해 12월 중순까지 연비 상관성을 확인할 것"이라며 "연비와 상관성이 있을 경우 조작설치 의심차량과 동종인 신차의 리콜 전·후 시험실 연비를  측정하여 공인연비(신고연비)와 비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연료소비율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구형 엔진(EA189)을 장착한 폭스바겐 티구안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2만5000여대에 대해 리콜 명령과 함꼐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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