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의무휴업’에 대한 위법 여부가 19일 선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영업규제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며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대법원이 지난 9월 공개변론을 열고,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유통업과의 상생 발전’을 주장하는 지자체와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주장하는 대형마트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영업제한의 명분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결국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