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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자에 외환 이체 허용…관세청이 감독키로

기사입력 : 2015년10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15년10월29일 15:27

[뉴스핌=정경환 기자] 현재 환전만 해줄 수 있는 환전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환이체도 할 수 있게 바뀐다. 외국인 근로자나 관광객들이 은행영업시간에 송금, 수령을 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환전업자에 대한 감독을 현행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전업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환전업은 1962년 외국환관리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래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전 서비스만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근로자 밀집지역에 환전업자가 편중됨에 따라 내국인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경쟁력이 취약했다. 

이로 인해 영세한 환전업자가 난립하고, 일부 환전업자들이 자금세탁·환치기 등 불법거래에 의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왔다.

이에 정부는 '외환제도 개혁방안'에 따라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외환이체업을 환전업자도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춘 경우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등 외환거래 소외계층에 환전·송금 등 일관된 외환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코자 함"이라며 "아울러 환전·송금에 있어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외환서비스가 질적·가격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환전업자별 영업현황(환전실적 등)을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전산관리체계를 마련, 관세청·한은 등 유관 기관의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환전업 감독기관을 현행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변경, 환전업 거래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다만, 외환이체업을 겸영하는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금감원이 각 소관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검사권을 보유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을 현재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행령 및 규정과 관계된 사항은 2016년 1분기까지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전업자의 외환이체업 겸영 허용 등을 통해 환전업의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가 이뤄져, 다양한 고객에게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이체업 겸영이 허용될 경우 비공식적 송금(환치기)에 의존하는 일부 외국인근로자 등의 환전 및 송금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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