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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2년만에 2200대 '늦장리콜'

기사입력 : 2015년10월15일 10:08

최종수정 : 2015년10월15일 10:08

2013년 적발된 결함, 아직도 리콜 안해

[뉴스핌=송주오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3년 적발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2년만에 리콜 하기로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9년과 2010년에 판매된 아우디 A6 2.0 TFSI 1653대와 2009년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534 등을 올해 안에 리콜한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판매된 티구안 534대 가운데 수리요청 건수가 342건으로 64.0%에 달했다. 같은 해 판매된 A6 2.0도 2011년 3분기 기준 결함시정 요구율이 49.1%였다. 2010년 판매된 동일 모델도 2011년 4분기 기준 결함시정 요구율이 64.1%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정 요구 건수 50건 이상, 결함시정 요구율 4% 이상일 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배출가스에 영향을 주는 제작결함일 때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6와 티구안의 일부 모델은 이 같은 규정에 저촉돼 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 측은 현행법상 결함시정 의무기간이 나와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환경부가 뒤늦게 시행규칙을 변경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리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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