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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치료 본인부담율 40% → 20%로 낮춘다

기사입력 : 2015년10월06일 18:33

최종수정 : 2015년10월06일 18:33

[뉴스핌=이진성 기자] 금연 치료를 받을 때 전체 비용의 평균 40%에 달하는 흡연자 본인부담 비율이 20%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30%)보다 더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흡연자의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경우 12주 금연치료를 받을때 치료약인 챔픽스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현재 19만2900원에서 8만8900원으로 약 54%경감된다.

또한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10만원)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 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참여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조치도 이뤄진다.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현실화(평균 5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는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그간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던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재의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 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율 인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면적인 급여화는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해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고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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