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공유지 주택사업, 기간 대폭 줄어

기사입력 : 2015년10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10월01일 15:51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열어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공유지에서 주택사업을 할 때 사업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줄어든다.

국공유지 땅을 살 때 행정절차를 대폭 줄인 '우선매각절차'를 활용할 수 있어서다. 

또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가 분양 주택 전체를 모두 분양할 수 있도록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국공유지 매각 절차를 개선해 주택 사업 기간을 단축시킨다. 토지이용 수요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매각 절차(토지이용현황조사, 자산관리공사 이관 등)를 진행해 소요기간을 2년에서 3개월로 크게 줄인다.

지금은 미사용 부지 전체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에야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사업 부지 확보에만 2년이 걸린다.

리츠의 통분양을 금지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 조례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촉진을 위해 리츠에 주택 통분양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6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유일호 장관은 “그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법령 개정만 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국토부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을 증축하려 할 때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 전체를 하나로 취급해 건폐율 특례가 적용된다. 지금은 증축을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해도 기존부지와 편입부지에 건폐율 특례가 각각 적용돼 기존부지 내 공장 증축이 불가능했다.

제빵·제과, 떡 제조업체는 바닥 면적을 1000㎡까지 늘릴 수 있다. 유사한 성격의 두부 제조업체와 달리 제빵·제과, 떡 제조업체는 주거지역 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다.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이 20%→60%로 완화된다. 지역 특산물 가공·포장·판매 수요 증가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시설 증축이 필요한 곳이 있지만 건폐율 규제로 곤란 확장이 어려웠다.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교육관 내 음식점을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어 농산물의 생산-가공-체험-판매로 이어지는 과정에 애로가 컸다.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기준이 완화돼 판매용 태양광 설비도 주거·녹지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자가용과 판매용 설비가 비슷함에도 지금까지 판매용은 발전시설로 분류돼 주거·녹지 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익사업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주택을 산 사람도 소유 토지에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게 허용된다. 지금은 매입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돼도 주택 이축이 불가능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면적에 녹지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및 주거비 부담이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도시공원법에서 규정된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별 공원확보 면적과 다른 공원면적(녹지를 제외한 순수 공원만 거주 인구당 3㎡)을 마련해야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가공업체 데어리젠 고영웅 대표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HACCP 인증을 위한 공장증축이 가능해졌다”며 “기업을 운영하며 그간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결정 회피·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산업계와 지자체가 건의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약 78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경련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규제개혁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