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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허위·과장 광고 '백수오'…제품 처분 '늑장'"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09:32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09:32

백수오 제품 처분 소극적 지적에 식약처 "처분 의뢰…수사 진행중"

[오송=뉴스핌 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수오 제품의 처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GS홈쇼핑과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등 TV 홈쇼핑 6곳 및 내츄럴엔도텍 홈페이지 

<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
등에서의 백수오 제품 광고표시의 부당성을 분석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처분을 의뢰했음에도 처분 조치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비자원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비자원에서 TV 홈쇼핑 업체별 백수오 제품 광고 부당성 조사 결과’를 지난 6월3일자로 식약처에 통보해 처분을 의뢰했으나 식약처처는 4개월째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식약처에 통보한 조사를 살펴본 결과, TV 홈쇼핑 업체별 방송 캡쳐 화면과 함께 허위·과장 광고 표시 의심사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어, 식약처가 허위․과장광고 판정에 ‘수사’운운하며 오랫동안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업계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내츄럴엔도텍은 2010년 식약처로부터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으면서 대표적 갱년기 증세인 홍조․발한 등에 대한 개선효과․기능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자료에선 일부 홈쇼핑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짜 백수오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추럴엔도텍 및 홈쇼핑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건강기능식품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식약처에 6월3일자로 처분을 의뢰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식약처의 회신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남 의원에게 제출한 소비자원의 처분의뢰에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서 “소비자원의 허위․과대광고 처분의뢰에 따라 해당 홈쇼핑 및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식약처) 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식약처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매체별 허위․과대 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TV 홈쇼핑 채널을 통한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는 2014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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