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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석현 "일반해고 요건완화, 취업규칙 변경은 법률 개정 대상"

기사입력 : 2015년09월11일 10:52

최종수정 : 2015년09월11일 10:52

[뉴스핌=황세준 기자] 정부가 일반해고 요건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안양 동안갑)은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행정지침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이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이 허용하고 있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외에 저성과자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요건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등을 해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석현 의원은 “성과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회사입장에서 볼 때 해고는 손쉬운 비용절감 수단이므로 경영사정이 나빠질 때마다 해고부터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아무리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는 지침을 만든다 해도, 근로자들이 불리하다고 여기면 다툼이 생긴다"며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책임은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이석현 의원은 일반해고 요건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을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추진하려는 대해 비판했다.
 
이석현 의원은 "정부가 행정지침을 내릴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행정지침의 역할은 법률의 해설서이어야지, 법을 초월한 행정지침은 물 밖으로 뛰쳐나간 물고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은 "일반해고’는 법률이 허용하는 해고의 범위를 벗어나 있고 취업규칙 변경은 불리한 것을 불리하지 않다고 억지 부리는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히 두 가지 제도를 추진하겠다면 방법은 행정지침이 아닌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이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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