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인터뷰] 사모펀드 대부 리차드 옹 "중국, 한국 건설사 인수 관심 많다"

기사입력 : 2015년09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15년09월11일 08:02

"중국 기업이 동부건설 적극 인수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0일 오후 3시 28분에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윤지혜 기자]  "중국 인수합병(M&A)시장에서 한국의 건설사들에 관심이 많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앞으로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 인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형석 기자>
아시아 사모펀드업계 대부로 꼽히는 리처드 옹(사진) RRJ 캐피탈 회장 겸 CEO가 1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RRJ 캐피탈은 2011년 설립해 동남아와 중국의 PE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사모펀드 회사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있다.

리처드 옹 회장은 코넬과 시카고 대학을 졸업, 골드만삭스와 체이스맨하탄은행을 거쳐 RRJ 캐피탈을 공동 설립했다.

아시아 사모펀드업계의 대부로 손꼽히는 그가 바라보는 한국 기업은 어떨까. 리처드 옹 회장은 최근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중국계의 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여지껏 왜 인수시도를 안 했는지 의아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 "중국, 동부건설 인수 해야 한다…한국 건설 시공능력 매우 높게 평가"

리처드 옹 회장은 최근 M&A시장에서 중국 인수 의향자들이 눈에띄게 증가한 것에 대해 "이것은 시작 단계일 뿐"이라며 "한국 기업에 관심이 많은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매수자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과거부터 중국은 한국의 기술산업, 에너지, 광산업 등에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산업이 건설업"이라며 최근 진행하고 있는 동부건설 매각 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옹 회장은 최근 동부건설 매각주관사가 티저 레터(인수 안내문)를 중국 건설사 10여 곳에 전달한 것에 대해 "한국 건설 시공능력이나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보고 있다 "며 "중국 기업이 동부건설을 인수해야 한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 건설사 인수 시 고려 요인에 대해선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점이 무엇인가를 볼 것"이라며 "건설업에서도 한 분야에 매우 특화된 기업이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인수 의향자들에 어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아 몸집이 아주 큰 대기업 단위의 건설사보다는 먼저 중견이나 중소형 규모의 기업에 대해 인수 시도를 할 것"으로 관측했다.

◆ 안방그룹·샤오미·알리바바 등 중국 민영기업의 해외 M&A시장 진출 예고

이 같은 동향은 최근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민영기업들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기에는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투자는 중국 국유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s)이 주도하면서 주로 에너지와 천연자원 부문에 집중됐으나, 현재는 중국 민간기업(Privately-Owned Enterprises; (POEs)이 외국시장으로 확장하면서 금융서비스 부문이나 소비자부문의 기업 등 광범위한 분야로 인수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국유기업과 달리 민영기업들은 상당히 공격적이다"며 "최근 동양생명을 인수한 안방그룹을 시작으로 알리바바 등 중국 민영기업들의 해외 인수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처드 옹 회장은 한국 기업의 매력으로 기술력과 지역적인 근접성을 꼽았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인정은 말할 것도 없다"며 "아울러 중국과 한국이 지역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것이 실제 인수합병을 진행하는데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옹 회장은 "아시아지역 내 기업인수는 상대적인 거리, 지역시장에 대한 이해 등이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기업 실사나 탐방을 더 자주 진행할 수 있고, 이는 인수합병 성사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성장세에 비해 노하우가 부족하다보니 인수 후에 언어소통·서로 다른 기업문화의 통합·규제장벽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이점을 살려 중국 한국간 교류를 확대하며 이를 극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