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1일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를 차등 지급하고 저소득층은 최대 38만원 받는다.
- 저소득 부부 감액은 20%서 10%로 완화하고 2027년 4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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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노인 70% 이하로 유지
저소득층 기초연금 최대 38만원
부부감액 비율 20%→10% 완화
공무원 등 직역연금 배제도 '폐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방안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노인 하위 30%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노인은 최대 38만원을 받는다.
30초과~45% 이하 구간에 포함된 노인은 물가를 연동해 35만9000원을 받는다. 45초과 ~70% 이하에 속하는 노인은 올해와 같이 35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내년 기초연금, 노인 70% 지급 유지하지만…소득 따라 '차등' 지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970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5만9520원을 받는다.

내년 기초연금은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당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해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현행 수급률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준중위소득 연계안이 빠진 이유에 대해 "목표 수급률 방식을 소득 기준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많은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층 체계를 같이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부터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노인 하위 30%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노인 348만명은 38만원을 받는다. 올해(35만원)보다 3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30초과~45% 이하 구간에 포함된 노인 174만명은 35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9000원 오른 35만9000원을 받는다. 45초과~70% 이하에 속하는 노인 290만명은 올해와 같이 35만원을 받는다.
손 정책관은 "0~30%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처분 소득기준으로 하면 빈곤선 아래에 있는 분들로 제일 두텁게 보호해야할 대상자"라며 "각 구간의 경제 수준의 차이, 빈곤 수준 등을 토대로 3만원 추가 지급안을 정부 예산으로 담았다"고 했다. 그는 "각 구간의 경제 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해 3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 20%→10% 완화…직역연금 빗장 '해제'
부부 감액 제도도 달라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급여의 20%를 감액했다. 앞으로는 소득 하위 0~45%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저소득 부부가구 234만명의 감액 비율을 10%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하위 0~30% 이하 구간에 속하는 부부가구는 기존 56만원에서 68만4000원으로 12만4000원을 더 받게 된다. 하위 30~45% 이하에 속하는 부부가구는 56만원에서 64만6000원으로 8만6000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배제 조항도 개편된다. 그동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낮아도 원천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0~45%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 11만명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
지급 기준 개편에 따라 2027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3조1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11%) 늘었다.
복지부는 차등지급, 부부감액 완화, 직역연금 개편 등 주요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개편방안은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타 기관과의 정보 연계가 필요한 직역연금 개편 사항은 같은 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기준중위소득을 연계해 대상자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을 높이는 중·장기적인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는 중단됐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하고 지급 범위를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에서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대신 절감된 재정을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검토됐던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노인은 기초연금액을 2027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을 받는다. 20% 초과~4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은 2027년 월 35만9000원, 2028년 월 36만7000원을 받고 40%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손 정책관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