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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편으로 꾸며진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의 특혜논란에 대해 파헤쳤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캡처> |
조현아는 수감이 된 상태에서 변호사와 의료진의 보호 아래 지냈다. 이와 관련해 감옥소 내 접견 변호사와 관련한 일을 파헤쳤다.
한 변호 전문가는 "집사 변호사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유력 정치인이나 재계이런분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그 접견실은 접견실이 아니라 범털의 마실이다. 그 변접이 불러뽕이다. 불러뽕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라며 "여자 변호사가 개업해서 일이 없으니까 구치소에 일을 간다. 그리고 이름만 알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돈으로 사들인 접견변호사로 인해 수감인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접견변호사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인은 "요즘 말이 많다. 조현아 때문에 시간을 다 빼앗겨 다른 접변들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돈에 대해서는 "월 3백만원"이라고 제시했다.
법 관련 전문가는 "원래는 이런 제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있는 건데 누군가가 지금 악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