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갤럭시 뉴욕] 갤럭시노트5·S6엣지+ 공개…더 얇아진 두께·고속충전

기사입력 : 2015년08월14일 00:00

최종수정 : 2015년08월14일 03:43

5.7형 화면에 더 얇아진 디자인…新기능 추가로 편의성에도 주력

[미국 뉴욕=뉴스핌 추연숙 기자] 삼성전자가 뉴욕에서 대화면 전략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 S6 엣지+(플러스)' 2종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더 얇아진 두께의 세련된 기기 디자인에, 차별화된 사용자 편의 기능을 더해 선보였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전 세계 미디어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2종을 공개했다.

지난 2011년 5형대 대화면과 S펜을 탑재하며 세계 최초로 '패블릿(폰과 태블릿의 합성어)' 시장을 열어간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갤럭시 노트5'와 올해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 S6 엣지'의 디자인에 삼성의 대화면을 적용한 신제품 '갤럭시 S6 엣지+'는 공개 전부터 전 세계 미디어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 S6 엣지+'에는 최고화질의 디스플레이, 고성능 카메라, 빨라진 유무선 충전 기술, 모바일 프로세서 등 현존하는 업계 최고의 기술이 모두 적용됐다.

또한, 삼성전자는 두 제품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대부분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 페이'를 한국과 미국에서 함께 선보인다.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대표는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 S6 엣지+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소개한 프리미엄 대화면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확산을 알리는 제품"이라며 "삼성전자의 용감하고 진취적인 도전 정신이 담긴 이번 두 제품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품 갤럭시S6엣지플러스(왼쪽), 갤럭시노트5(오른쪽)를 사용하는 모습<사진제공=삼성전자>


업계 최고 성능에 신기능 다수 탑재…"편리해졌다"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 S6 엣지+'는 두 제품 모두 디스플레이, 카메라, 배터리, 오디오 등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에서 현존 최고의 기술로 구현됐다.

두 제품에 적용된 1600만 고화소 후면 카메라는 흔들림 없이 선명하고 또렷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 편의 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합치는 '동영상 콜라주' 등 동영상과 사진에 다양한 효과를 주고 편집하는 기능도 있다.

두 제품은 모두 '스마트폰-PC-태블릿'의 연결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이드싱크' 기능을 지원한다. 카카오톡을 모바일로도, PC로도 확인할 수 있는 갤럭시 'PC버전' 같은 기능이라 보면 된다. 같은 와이파이에 접속돼 있는 기기들을 쉽게 연결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전화, 메시지, SNS 등 알림을 PC나 태블릿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파일과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기기간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도 있다.
 
기존에 없던 '라이브 방송' 기능도 추가됐다. 자신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친구나 자신이 지정한 지인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생방송' 기능이다. 초대받은 지인들은 누구나 자신의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TV 등을 통해 생중계 영상을 볼 수 있다.

두 제품은 고속 유무선 충전 기능을 내장해, 일체형 배터리이지만 충전이 간편하고 빨라졌다. 두 제품 모두 약 90분 정도면 유선 충전이 완료된다. 

또 무선충전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WPC와 PMA 두 표준인증을 모두 지원한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하는 무선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무선 충전도 120분 정도로 이전보다 더 빠르게 완료된다.

전작인 같은 크기의 갤럭시노트4와 대비해 배터리 용량은 약 200mAh 정도 줄었고 배터리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아쉽지만, 빨라진 급속 충전 기술로 만회했다. 

갤럭시노트5, 드디어 한 손에 부드럽게 잡히는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5'는 전작 대비 새로워진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갖추며 진화했다.

'갤럭시 S6'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갤럭시 노트5'는 초슬림 베젤과 후면 곡면 디자인으로 한 손에 착 감기는 인체 공학적인 설계를 통해 쥐는 느낌을 편안하게 했다.

전작 노트4와 화면 크기는 5.7인치로 동일하지만 가로 폭이 2.5mm 더 좁아지고, 일체형 배터리를 적용해 두께도 8.5mm에서 7.6mm로 슬림해졌다.

또 실용성이 크게 강화된 5세대 S펜을 탑재했다.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엑셀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제공한다.

S펜을 꺼낼 때는 가볍게 누르면 튀어나오는 방식을 적용해 전작과 달라졌다. 기존 본체에 홈을 만들어 펜을 분리하던 방식보다 사용성이 강화되고 디자인이 깔끔해졌다. 새로워진 S펜은 사용자의 손에 보다 밀착되면서도 균형감 있는 필기감을 제공하도록 디자인됐다.

S펜 필기와 에어 커맨드 기능은 더욱 실용적으로 강화했다. 새롭게 적용된 '꺼진 화면 메모' 기능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등 필기가 필요할 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바로 메모가 가능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했다.

또한 S펜을 이용해 PDF 파일 위에 직접 필기하고 바로 PDF로 저장할 수 있으며, '스크롤 캡처' 기능을 통해 HTML 문서나 긴 이미지도 한 번에 캡처하고 메모할 수 있다.

호평받은 '엣지'로 한번 더 밀고간다…'갤럭시 S6 엣지+'

'갤럭시 S6 엣지+'는 전작 '갤럭시 S6 엣지'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 대화면이면서도 얇고 유려한 디자인으로 탄생했다.

전작인 갤럭시 S6 엣지 대비 두께가 7.0mm에서 6.9mm로 더 얇아졌고, 베젤(테두리)도 2.9mm에서 2.0mm로 날씬해졌다.

갤럭시S6엣지+에는 갤럭시노트5와 같은 크기의 5.7형 쿼드 HD(2560x1440)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지만, 양측 커브드(곡면) 엣지 디자인이 적용됐다. 전작보다 더욱 얇아진 2.0mm의 초슬림 베젤로 보다 몰입감 있는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S6 엣지+'에서는 엣지 디스플레이에 즐겨 찾는 애플리케이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앱스 엣지' 기능을 추가해 사용성을 강화했다.

또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엣지 디스플레이에서 간편하게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낼 수 있었던 갤럭시S6의 '피플 엣지' 기능에 손글씨, 사진, 노크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한편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 S6 엣지+'는 화이트 펄, 블랙 사파이어, 골드 플래티넘, 실버 티타늄의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32GB와 64GB 2가지 메모리 용량으로 선보이는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 S6 엣지+'는 8월 중순부터 전 세계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