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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소유자 동의로 노후 산단 재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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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일부터 노후 산업단지를 재개발할 때 실제 재생사업을 추진할 구역의 소유주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지구를 소규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재생사업’ 제도도 도입된다. 또 땅주인과 입주기업도 직접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단 재생사업 추진이 2~3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소유자 동의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실제 재개발하는 구역(부분재생사업 대상) 소유주에게만 사업동의를 받으면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또 구체적 사업계획은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해도 된다. 지금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상세한 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해서 불필요하게 사업이 길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토지소유권 변동이 없이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은 다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재생사업' 제도도 도입된다.

<자료=국토교통부>

민간의 재생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땅주인과 입주기업이 직접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의 수용·환지방식 외에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또한 토지소유자와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대전, 전주, 대구 등 1차 지구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구 내 폐·유휴공장 재개발 사업계획 민간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촉진을 위해 일부 지역(지구 면적의 30%이내)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LH공사가 대구·대전 재생 지구에서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기 위해 준비 중인 선도 사업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가 도입된다. 지자체는 사업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선정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편을 추진 중이다.
 
1차(2009년)로 대구(3공단·서대구), 전주, 대전, 부산이, 2차(2014년)는 안산, 구미, 춘천, 진주산단이 지정됐다. 3차로 올해 양산, 인천(남동), 성남, 광주(하남), 청주, 익산, 대구(성서), 대구(염색), 순천, 서울(온수) 산단이 선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활성화구역’ 지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단 재생사업이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로 인해 장시간 소요됐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분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제도가 도입돼 꼭 필요한 지역은 우선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사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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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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