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대상 자회사 편입 가능성 커, 재무제표에 2조~3조 손실 반영해야
[뉴스핌=한기진 기자]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치명타를 입고 또다시 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수조원대의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크지만, 유상증자로 대우조선이 연결대상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 모든 손실을 산업은행의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31.46%를 보유하면서 지금까지 재무제표에는 ‘비연결대상 자회사’로 분류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의 손익과 지분가치 손익은 산은 재무제표에는 전혀 방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산은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시행하면 상황이 바뀐다. 금융권에서 추정하는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 대우조선의 현재 시가총액 1조6000억원대를 고려할 때, 산은의 지분이 50%를 훌쩍 넘긴다.
이럴 경우 K-IFRS(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대우조선은 산은의 ‘연결대상 자회사’로 분류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보면 지배기업이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 의결권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자회사로 포함해야 한다. 가령 산은의 지분이 50%를 넘거나, 산은의 자회사가 20% 이상 갖고 있다면 총 지분율은 50%가 넘어 연결대상 자회사로 분류된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관계자는 “산은이 대우조선 지분을 50% 이상 갖게 된다면 자회사로 편입해 연결재무제표에 자산, 부채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면서 “반대논리를 제시한다면 예외가 될 수 있는데 대우조선이 워크아웃에 들어가 채권단 공동관리를 한다면 집단의사결정체제이므로 연결대상 자회사에 빠진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의 올해 손실이 2조~3조원대로 추정되는 만큼, 산은의 손실도 조 단위로 불어난다. 대우조선에 빌려준 4조1000억원에 대한 대손충당금까지 쌓아야 해서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 산은이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이 4559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우조선으로 직간접으로 입은 손실을 메우기 힘들어 보인다.
이 같은 손실은 산은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 지난 2013년 결산에서 STX 때문에 1조6500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입으며 IMF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자,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이 나서 2014년 동부그룹과 금호그룹 자산 매각 등 흑자로 돌려놓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했다.
당장 산은이 손실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관리대상 부실기업의 부피가 지나치게 커진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산은의 관리 능력이 한계에 달해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현재 산은이 지분 15% 이상 가진 회사 수는 100개를 넘어 삼성(67개), SK(82개)보다 많다. 그래서 산은이 재계순위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산은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연결대상 자회사에 포함되지 않도록 대응 논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