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美 PB·운용업계 "채권펀드 대체전략 찾아라"

기사입력 : 2015년07월17일 09:35

최종수정 : 2015년07월17일 09:35

금리 상승기, 채권 유동성 불안으로 대안 모색 '활발'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5일 오후 4시 15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했습니다. 

[뉴스핌=김사헌 기자] # 미국 재무대학 아레리칸칼리지의 로버트 존슨 총장은 최근 개인 포트폴리오 내에서 채권을 완전히 제거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연구와 강의에 몸바친 존슨 총장은 "채권투자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지금 저금리가 유지되는 것인데, 그래 봤자 현상유지 정도"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자산운용 및 웰스매니지먼트 업계의 최근 화두는 불안해진 채권(펀드)를 빼고 다른 어떤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울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채권펀드나 채권 상장지수펀드(ETF)는 개별채권과는 달리 만기보유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다른 투자자가 환매에 나서면, 펀드매니저는 어쩔수 없이 채권가격이 하락할 때 팔아치워야 한다. 개별채권은 거의 이자소득을 제공하지 않는 데다 거래손실 위험이 잔뜩 커져있는 상태라는 판단이다.

미 국채시장은 이미 장기 강세장이 종료됐다고 한다. 1981년 9월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15.84%의 최고점을 지난 뒤, 이후 30년 동안 꾸준히 하락했다. 2013년 5월에 1.63%의 역사적 저점을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금리인상 관측 속에 2.4%대로 상승하고 있다.

채권에 대한 경고는 처음이 아니다. 2012년에 워렌 버핏은 채권 가격이 "위험한 수준까지 올랐다"고 진단하고, 금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투자자들이 새롭게 발행되는 고수익채권으로 몰릴 경우 채권 가격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채권펀드 자금 썰물? 우려

불길한 조짐은 시작됐다. 펀드 조사업체인 리퍼(Lipper)에 따르면, 올들어 첫 5개월 동안 미국 비과세 지방채펀드로 750억달러의 투자자금이 쏠렸지만 6월에는 170억달러나 순환매됐다. 

지난 12일자 미국 금융주간지 배런스(Barron's) 최신호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채권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채권펀드에 대한 새로운 대안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고액자산가 대상 자문사인 RDM파이낸셜그룹의 론 웨이너 최고경영자(CEO)는 "채권펀드나 ETF는 만기도 없고, 말하지면 채권이 아니라 주식 같은 것"이라면서 "채권펀드는 진짜 위험한 투자상품"이라고 경고했다. 채권펀드에 대한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한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은퇴할 때 채권펀드에 포트폴리오의 큰 비중을 할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색한다. 라즈 샤르마 메릴린치 프라이빗뱅킹&인베스트먼트그룹 전무이사도 "개인투자자는 채권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권을 몽땅 처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채권 비중을 줄이라는 입장이다. 지금 굳이 고평가된 채권을 살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기자금이라면 채권에서 빼서 현금 혹은 현금성자산으로 전환해두는 것이 제일 편하겠지만, 장기 투자가 필요한 은퇴 자금이면 해법이 간단치 않다. 

◆ 채권 버리고 주식? No!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간단한 해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자금을 주식에 넣을 정도의 공격적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게다가 채권은 주식시장이 추락할 때 보험이 된다는 미덕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도 급박한 상황이 잦아들자 주식보다 채권이 앞서 상승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30년간 채권시장이 너무나 관대한 시장이었다는 데 있다. 나티식스글로벌애셋매니지먼트의 데이빗 래퍼티 수석시장전략가는 "금리가 계속 하락하니까 더 보수적인 투자전략도 수익을 포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면서, "이런 기대를 버릴 때가 됐다"고 충고했다. 채권투자가 안정성에다 이자소득 그리고 자본이득까지 챙겨주던 시절은 지났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란 얘기다.

이젠 각각의 필요와 조건에 맞게 적절한 채권이나 다른 대안상품을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아메리칸칼리지의 존슨 총장처럼 채권을 전혀 담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따라하기는 쉽지 않다. 주가가 급락할 때를 못 견딜 것 같으면 이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은 위험하다.

결국 채권펀드의 위험을 피하려면 다양한 대안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투자전략도 기초는 같다. 자신의 자금 용도와 만기 그리고 투자성향에 맞게 전략 투자수단을 찾는 것이다.

◆ 안정성: 중기채·롱숏펀드, 현금, 채권'사다리'

크게 보아 채권 쪽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성'과 '수익' 사이의 균형이다.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자금 중 일부를 중기(intermediate) 채권펀드에 투자해서 주가 급락 상황에 대비하는 일종의 '균형추(Ballast)' 역할을 하게 해도 좋다. 시장중립형펀드, 즉 롱숏 혹은 토탈리턴펀드 상품도 주식 변동성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들 펀드는 공매도 전략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한다.

모닝스타의 조시 찰슨 전무이사는 "시장중립형펀드는 채권과 유사한 성과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큰 차이점은 안정성의 원천이 채권 금리가 아니라 '토탈리턴(이자수익+자본차익)'에서 나온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안정성'이란 것이 수업료나 계약금 지급과 같은 분명한 목표와 연계되어 있고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털어서 써야 한다면,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단기간, 즉 1~2년 내에 써야할 자금이라면 현금(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다. 단기채권펀드는 이런 짧은 기간 내에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은퇴 설계의 경우 5년 내지 10년치의 생활비를 안전한 곳에 넣어두고 싶겠지만, 물가상승률이 현금자산 수익률을 앞지를 위험이 있다. 금리를 예측하는 것은 주식투자보다 어렵다. 이럴 때 최선의 전략이 '개별채권 사다리(indivisual bond ladder)'다. 

'사다리'란 다른 만기의 동일 채권에 분산투자하면서 일부 만기가 도래할 때 새로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만기 채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제공한다. 문제는 미국 국채 사다리 전략을 구사하려면 최소한 10만달러 이상의 채권투자 포트폴리오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이 이렇게 많지 않고 채권펀드 분산투자보다는 채권사다리와 같은 예측가능성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만기 확정형 ETF'가 있다. 예를 들면 '구겐하임 불릿셰어즈(Guggenheim BulletShares) ETF' 같은 경우로, 이 상품은 채권 만기까지 보유하는 방식을 흉내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물론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투자자가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더 원할 수 있다. 금리가 오를 것이 확실한 상황인 데도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강한 것은,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에 고령화 사회의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수요를 만들기 때문이다.


◆ 수익성: 비과세 지방채, 고수익 지방채, 현금+배당주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채권담당 앤디 콜튼 수석은 비과세지방채가 과세후 투자수익률 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지방채의 경우 금리상승기에 국채보다 변동성이 적은 편이고, 금리가 하락할 때는 기관들이 이 시장으로 진입해서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맥도널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돈 맨저슨 전무는 "신규 물량이 늘어나는지가 관건인데, 이미 공급은 제한되기 시작했고 금리가 큰 폭 상승할 때는 물량의 씨가 마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채는 투자자의 거주지가 중요한 변수다. 세후 수익률 면에서 기회가 높으려면 소득세율이 높고 대형 지방채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캘리포니아나 뉴욕주가 기회도 많고 투자 동기도 높다.

어느 정도 변동성을 견딜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경우 고수익 지방채 투자를 고려하자.

메릴린치의 샤르마 전무는 미국 경기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고수익 지방채가 디폴트날 가능성이 낮고, 4.5%에 달하는 수익률은 금리상승에 따른 타격을 줄여주는 완중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델라웨어 고수익 지방채펀드(CXHYX)나 누빈 고수익지방채펀드(NHMAX)등의 간접상품도 있다.

젊은 투자자의 경우 현금이나 거의 현금성자산(초단기채권펀드)을 늘리고 나머지는 배당투자 등 여러 주식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이 권고된다. 장기에 걸쳐 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당주 투자는, 시간이 가면서 주식 가치도 높아지고 배당 역시 올라갈 수 있다. 

현재 미국 S&P500지수의 배당수익률은 2% 수준으로, 존슨앤존슨이나 월마트스토어 같은 대형종목들은 수십년 동안 계속 배당을 확대해왔다. 이들 배당종목이 금리상승에 대해 면역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종목의 주가나 배댱은 금리상승 등 외부 요인보다는 기업 자체의 장기 실적 전망이 주된 변수다.

슈어베스트 웰스매니지먼트의 제레미 키스너 CFP는 절대 배당규모에 비해 배당 성장 종목이 좋다면서, 금리가 상승할 때는 금융주 성과가 좋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에게 유리한 환경이고, 은행주 대부분 저평가돼 있다"며 반대로 "설비업종은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동시에 배당 매력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자소득을 원하지만 복잡한 것들을 고려하기 싫은 단순 투자자라면, 채권펀드 중에서도 '인컴빌더 펀드'를 선택하면 된다.

프랭클린인컴(FKINX) 펀드나 손버그인베스트먼트인컴빌더(TIBAX)펀드가 대표적이다. 샤르마 전무는 "채권 대용 투자로 이것저것 고민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면 딱 좋은 것이 인컴빌더펀드"라면서 "다만 이것 역시 모든 것은 다 해소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둘 것"을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