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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최태원·김승연 회장 등 거론

기사입력 : 2015년07월13일 15:02

최종수정 : 2015년07월13일 16:21

박 대통령 "사면 범위와 대상 검토"...여야 정치권 "환영"

[뉴스핌=정탁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가 재계와 정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청와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따라 특히 재계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재계에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첫 손에 꼽힌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법정 구속돼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년6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석방 요건도 갖췄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총수 일가 형제가 동시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과감한 투가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집예유예가 확정돼 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돼 풀려났다. 구자원 LIG 회장 3부자도 사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구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금품수수 혐의로 처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정부 인사가 거론된다. 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 야권 인사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여야도 대체로 박 대통령의 이번 사면 언급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적극 환영한다"며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화두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며 "'정치형 사면'이 아닌 '국민통합형 사면', '국가발전형 사면'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면과 관련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서민 생계형 범죄와 같이 정말 '국민통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라면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반길만한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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