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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부동산] 월182만원 소득가구, 주거급여 받는다

기사입력 : 2015년07월01일 11:10

최종수정 : 2015년07월01일 11:10

[뉴스핌=이동훈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월소득 182만원을 넘지 않는 4인가족 가구도 월 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고급 골프장을 짓는 민간 사업자는 개인 소유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없다. 총중량이 4.5톤을 넘는 대형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전자통행료납부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 분야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를 공개했다.
 
우선 저소득층 가구에 주거비를 무상지급하는 주거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이달부터 전국 97만가구에 월 평균 11만원씩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33% 수준인 70만 가구에 월 9만원 가량 주거급여를 지급했다.
 
지급 방식도 다양해진다. 세입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보유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개량비를 준다.
 
고급골프장을 짓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개발사업으로 승인 받았다고 해도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일반 골프장을 지을 때는 여전히 민간 사업자가 토지수용권을 갖는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고급골프장과 같은 공공성이 낮은 사업을 할 때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고급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의 규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문화체육부와 협의해 하반기내 고급 골프장 규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발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내달부터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다. 다만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공장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단순 재료 혼합 ▲유기농화장품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비누 및 세제 ▲천연염색 제조공장은 계획관리지역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홍수나 가뭄, 지진과 같은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조사해 계획에 반영해야한다. 지금은 재해취약성을 계획에 반영만 하면 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기초조사를 먼저해 재해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한옥 주택 소유자는 증·개축을 할 때 주차장법과 건축법의 규제를 일부 피할 수 있다. 또 일부에 한해 수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8월부터는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자동차도 고속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4.5톤 이상 화물차는 과적 단속을 위한 중량 측정을 해야 해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이패스 차로폭을 넓히고 축중기를 설치해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차량폭이 2.5m를 넘는 화물자동차와 일부 민자고속도로에서는 당분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국토부는 4.5톤 이상 화물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연간 통행료와 통행시간 절감액이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저가 하이패스 단말기가 보급된다. 저가 단말기는 기존 제품(17만원)에 비해 35% 가량 저렴한 10만원선이면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달 7일부터는 휴게소 주차장과 졸음쉼터와 같은 고속도로 주차시설에 과속방지턱 등 보행자 안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도로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낀 국민은 누구라도 도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국토부는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인 '상상대로'(www.roadidea.or.kr)를 내달 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까지 집중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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