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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OLED용 설비기자재 관세율 5%→0% 적용

기사입력 : 2015년06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15년06월25일 08:58

나프타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물량 확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식 식각기 등 4개 설비기자재 품목에 대해 한시적을 관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나프타제조용 원유는 할당세율은 유지하되 물량을 더 늘려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OLED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식 식각기, 물리적/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등 4개 설비기자재 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들 설비기자재는 기존에 5%의 관세가 부과됐으나 한시적으로 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LPG제조용 원유, LPG는 국제유가·LPG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 등을 반영해 상반기 할당세율 2%를 유지키로 했다.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경우 국제유가 안정으로 기존 할당세율(1%)을 유지하되, 할당관세 대상물량은 1억7000만배럴에서 1억8500만배럴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염료도 국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염료업계 지원을 위해 상반기와 동일(관세 8→2%)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15년 하반기에 연간 적용품목 32개와 하반기 지정품목 7개를 포함해 총 39개 품목에서 할당관세가 운용된다.

황병하 기재부 산업관세과장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따라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최소한 수준에서 운용하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한 분야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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