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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사용 원유·LPG에 할당관세 부과…석화업계 부담 가중

기사입력 : 2014년12월23일 17:09

최종수정 : 2014년12월23일 17:09

[뉴스핌=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납사(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1% 할당관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2% 할당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탄력관세(할당관세, 조정관세)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용 계획에 따르면 수입되는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1%(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되, 하반기에 조정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서민층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도 동절기 6개월간(1∼3월과 10∼12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 납사와 LPG 수입 가격이 연초 대비 각각 31%, 21% 하락했다"며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석유·가스류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관세부과 방침에 대해 석유화학 업계는 세계 경기 침체, 중국과 중동의 자급률 상승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할당관세 부담 증가는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납사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부과 움직임으로 석유화학업계는 2중, 3중의 경영위기에 내몰릴 처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납사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1% 부과 시 약 1400억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 화섬과 고무제품 그리고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전방산업의 영업이익은 1207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적자기업이 8% 증가하며, 법인세수는 222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협회 관계자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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