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
[뉴스핌=김선엽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KCC 자사주 매각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보통주 5.76%를 KCC (제일모직의 제휴사)에게 매각 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인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자사주가 합병결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긴급히 가처분 소송제기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58% (약 한화 7조8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의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