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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훈의 4색 여행기] 기상천외의 괴암 군집 속의 애잔한 역사, 카파도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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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 속에 파묵칼레 마을을 떠나 카파도키아 행 야간버스를 탔다. 자정 무렵에 휴게소에 정차했는데 그곳을 가득 채우며 울려퍼지던 무슬림 음악이 전혀 색다른 서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잠에서 막 깨어나 느낌이 강렬했는지도 모른다. 눈을 떠보니 몇 군데 불빛을 빼놓곤 캄캄한 가운데 코란의 정서가 진하게 배인 노래가 들려온 것이었다. 어둠은 역시 그윽한 맛을 담는 최고의 그릇인 것 같았다. 적당한 휴식을 취한 다음 버스에 다시 올라타 단잠에 빠졌다가 깨니 다음 날 새벽 7시경. 카파도키아의 작은 마을 괴레메의 풍경이 압도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너무도 아름다웠다. 파묵칼레도 절경이었지만 또다른 눈부신 절경이 황홀하게 드러난 것이다. 파묵칼레와 카파도키아가 터키 여행시 자연 풍광의 백미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그랬다. 단체 여행용 봉고가 대기하고 있어 순식간에 열댓 명으로 급조된 우리 일행은 그 차를 타고 놀라운 경치 속을 달려나갔다. 우르치사르라는 이름의 지역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원추형의 거대 괴암들이 건조한 황갈색의 모래벌판 위에 군집을 이룬채 퍼져 있었다. 괴암마다 큰 구멍들이 파진 곳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내부의 동공으로 이어진다고 가이드가 알려주었다. 어느 괴암 앞에 가이드가 멈추고는 말했다.
“이 동굴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게 대략 기원전 사천년 전부터입니다. 히타이트 족들도 이 동굴에서 살곤 했지요.”

책에서나 보던 히타이트 족. 철기 문화를 지니고 있었고 강국인 이집트와도 서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였던 제국. 그 고대 문명인들이 살았던 장소를 직접 보니 아찔해졌다. 나는 가이드를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 공간이 여섯 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사이를 오르내리도록 돌층계도 만들어져 있었다. 천장은 울퉁불퉁하고 바닥은 평평하게 다져져 카펫이 깔려 있었다. 실내 공기는 흙냄새가 배긴 했지만 바깥의 뜨겁고 건조한 공기보다는 훨씬 살만했다. 물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건이다. 그러나 히타이트 인들이나 그들보다 먼저 존재했던 고대인들이 살던 공간의 구조만큼은 지금의 이 형태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았다. 자연 그대로의 지형이 거의 절대적인 조건이니까 말이다. 

이 기상천외한 괴암군이 생긴 것이 약 삼백만 년 전의 격렬한 화산폭발과 지진활동 후 오랜 세월에 걸친 풍화와 침식 때문이라고 한다. 히타이트와 그 후에 이곳에 살다가 사라진 고대 문명들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벅찬 내 가슴에 더 깊은 시원이 보여지자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주적 파노라마에 입이 벌어질 뿐이다. 점심을 먹은 후 가이드는 봉고를 좀 더 몰아 괴레메 야외박물관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야외박물관이라고 해서 야외에 유적지들이 적당히 전시되어 있는 걸로 상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광대하게 펼쳐진 괴암의 지형 자체가 박물관이었다. 기묘하게 생긴 괴암들이 구멍들이 뚫린채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그 사이를 걸어다녔는데 흡사 저 우주 속의 행성 위를 걷는 기분이라는 말들이 절로 나왔다. 영화 '스타워즈'의 배경으로도 쓰여진 곳이란다.

“저 구멍 파인 곳들은 돌집들이지요. 카파도키아는 페르시아의 지배에 이어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저 돌집에서도 살았지요.”
가이드의 말에 따라 돌집을 바라보는 마음에 스산하고 애잔한 바람이 불어왔다. 과거의 거대 문명들의 흔적이 느껴진데다가 에페소스에서 일어났던 전율이 뭉클 되살아나서였다. 

“이 괴레메 야외박물관엔 동굴 교회만 해도 수 백 개가 넘는답니다. 알다시피 로마가 분열되어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어지게 되고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이 펼쳐지게 되지요. 이곳의 동굴 교회들은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사과 교회’니 ‘뱀의 교회’니 괴암의 형상에 따라 동굴 교회의 이름도 붙게 되구요. 교회들의 암벽엔 예수나 사도들의 모습이 담긴 프레스코화들이 그려져 있기도 하죠. 생성 시기에 따라 색상이나 문양이 물론 달라지지요.”
가이드를 따라 들어와 설명을 들으며 벽면의 프레스코화를 살펴보는 동안 가슴 속의 동요가 심화되어 나갔다. 

“그런데 잘 보시면 프레스코화에 훼손이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파손된 것도 있고 무슬림들에 의해 그렇게 된 것도 있지요.”
과연 훼손된 부분들이 있었다. 비잔틴과 무슬림까지 영역이 확장되니 역사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는 것 같았다. 터키 여행이 줄 수 있는 진귀한 선물인데 이곳 괴레메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는 것이었다. 프레스코화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벽면에는 연기에 그을려 새까맣게 변한 곳도 있었다. 기도 장소와 함께 생활 공간으로도 쓰여진 증거일 것이다. 아득한 시절의 생생한 증거들이 뿜어내는 내음에 내 마음엔 형언할 수 없는 무늬들이 계속 그려져 나갔다.

놀라운 보물들로 가슴을 채우고 호텔에 도착하니 일몰이 지고 있었다. 자연으로만 거의 채워져 오염이라곤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석양빛이건 그에 물들어가는 괴암들의 아름다움은 상상 초월이었다. 나는 호텔에 들어서려다가 미의 여신에 눈길을 빼앗기듯 바위 언덕을 올랐다. 광야의 끝에서부터 바람이 장쾌하게 불어왔다. 온몸으로 맞고 싶어 망설이다가 웃통을 벗었다. 런닝까지. 붉게 물들어가는 장엄한 자연과 나뿐이었다. 바람은 갈수록 세지더니 괴암의 모래가루를 끌어다가 내 맨몸에 뿌려댔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수평으로 강하게 때려오는 모래 바람을 맞아 맨살이 아팠다. 하지만 시원하고 후련했다. 몰아쳐라. 강풍이여. 카파도키아의 괴암들을 신비하게 빚은 예술의 손, 삶의 혹독한 채찍이여. 나는 두 팔마저 양쪽으로 펼친채 한참이나 그러고 서 있었다. 붉은 노을이 검정빛으로 변할 때까지.

이명훈 (소설 ′작약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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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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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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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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