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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가장 '핫'한 경제관련 법안은

기사입력 : 2015년06월01일 14:46

최종수정 : 2015년06월01일 14:48

기재위, 세법 심사…정무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재논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6월 임시국회는 밀린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관련 '민생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30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이 이 법을 '의료민영화법'이라며 반대하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을 빼고 처리키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 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다른 현안에 밀려 의결하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더불어 본격 심의가 진행된 사회적경제법 제정안도 6월 국회 재논의 대상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현재 호봉제인 공기업의 급여체계를 성과연동 연봉제로 전환하고,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개혁법도 심사 대상이다.

◆세법 개정 관심...10여건 발의

이같은 해묵은 법률안 외에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특히 올해 세법개정 관련 주요 법안들도 새롭게 논의 테의블에 오를 전망이다. 7~8월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및 본격 심사를 앞두고 현재 세법개정안 논의가 한창이다. 

기재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에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세법관련 10여건이 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기재위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연말정산 사태를 계기로 복잡한 세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언론도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며 ""6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중 하나는 세법 심사가 될 것"이라며 귀띔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 8건의 금융관련법 외에 나머지 법안들을 심사한다. 특히 크라우드펀딩법은 정부의 30개 경제법안중 하나로 정무위를 통과하고도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돌발 변수가 없을 경우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정무위는 특히 이번 6월 국회에서 당장 저축은행 사태로 비롯된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위설치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이해충돌방지조항 입법화 논의도 이어간다.

정무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외에 여야간 쟁점이 적은 하도급법 등 기존 법안 위주로 논의가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원 설치 문제는 금융위 조직개편 문제가 걸려 있어 정무위 차원에서만 논의해선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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